박원순 피해자 측 김재련“사실도 밝히지 않아… 경찰 수사 죄송하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 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다.  뉴스 1

김재련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 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다. 뉴스 1

A 씨는 고 박원순 서울 시장 비서실 직원 성희롱 사건 29 일 경찰이 수사를 끝냈을 때“범죄 외에는 경찰이 피해자가 설명하고 싶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미안 해요.

온 세상 법무 법인 김재련 A 씨의 법정 대리인은 연합 뉴스를 통해“경찰은 박시장의 괴롭힘과 학대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공개 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그러나 이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

김 변호사는 “경찰이 폭행 사실을 밝힐 자격이있는 문제지만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 확인 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피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지지자들의 부정 행위에 대한 경보를 울리지 않았고, 이것이 만연한 2 차 학대의 지속에 기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경찰청 박원순 수사팀은 ▶ 박시장에 대한 사건은 피고인의 사망으로 무죄 (기소권 없음)했다. ▶ 성희롱 고소 문서 유포 등 ‘2 차 범죄’에 대해 기소 15 명, 군부대 2 명 이송, 기소 중지 의견 7 명 검찰 송환 발표 .

TF 관계자는“피해자 수사 및 참고 인 자료를 검토했지만 박 시장이 사망 한 채 관련법에 따라 ‘공소가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졌다”고 말했다.

검찰청 규정 제 69 조는 수사중인 피의자가 사망 한 경우 기소없이 유포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박 전 시장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 한 피해자 A (전 비서)를지지하는 여성과 시민 단체 연합 인 ‘서울 시장의 강력한 성폭력 사건 합동 행동’은 향후 논의를 통해 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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