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판결에서 성희롱은 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박원순 판결에서 성희롱은 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아니라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성희롱과는 다르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시장의 말과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한 후, 박 시장 지지자들 중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그러한 주장을했다. 사실 국가 인권위원회 보도 자료에는 ‘성희롱’이라는 표현 만 나오고 ‘성희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인권 침해 법상 ‘성희롱’은 성희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희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