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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체납 법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소유 한 상가를 임대하던 기관이 법인 폐쇄 후 건물 주인 척 20 년 동안 임대료를 징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체납금을 징수하는 기관인 제 38 차 세금 징수과는 28 일 고의로 체납 된 기업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고의로 체납 한 뒤 20 년 동안 체납 한 세액에서 7 억 1500 만원을 징수했다고 28 일 밝혔다. 2 년간의 지속적인 추구 끝에.
시의 체납 세를 징수 한 법인은 1999 년 서울에서 건물을 매입 할 때 내야했던 취득세를 포함 해 총 35 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2006 년 사업자 등록 폐지 후 청산이 종료됐다. 1996 년 부산시 쇼핑몰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듬해에는 3 억 4 천만원의 보증금으로 ○○ 얼라이언스에 임대했다.
서울시는 체납 법인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산의 부동산을 압수했으나 세입자의 예치금에 선순위 모기지 권이 설정되어 공매가 불가능했다. .
그러다 담당 수사관이 직접 부산 상가를 방문해 현 상황을 확인하던 중 모기지 모기지 보유자이자 임차인 인 ‘○○ 얼라이언스’가 이전에 있던 기업이 건물 소유주는 사업을 폐쇄하고 쇼핑 센터를 다시 임대했습니다. 그룹은 지역 대형 마트 ‘○○ 마트’와 불법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관리라는 명목으로 20 년 동안 매월 총 7 억원을 받았다. 시는 그룹이 처음에 보증금으로 지불 한 돈도 정부 보조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체의 모기지 기본권을 말소하기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기타 기본 모기지 보유자의 권리도 편성 · 경매, 최근 5 억 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또한 건물주를 가장 한 그룹의 임대 보증금 중 2 억 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환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정 국장은 “수사관이 연체 된 법인의 폐업을 악의적으로 도용 한 뿌리 모기지 보유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추적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세무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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