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하이닉스 미국 넷리스트 로열티 결제와 특허 소송 계약

SK 하이닉스와 미국 넷리스트, 특허 소송에 합의 ... 로열티 지급

SK 하이닉스는 수년간 반도체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 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7 일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양사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과 미국 특허청 간의 특허 사용 분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계약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넷리스트 측이 침해를 주장한 넷리스트 미국 특허를 사용할 수있게된다.

SK 하이닉스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약 4,000 만 달러 (약 446 억원)로 알려졌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넷리스트는 2000 년 LG 반도체 홍춘기 대표가 설립했다.

넷리스트는 2016 년과 2017 년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를 상대로 SK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ITC는 두 사건 모두 SK 하이닉스의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넷리스트는 지난해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에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합의로 5 년 만에 특허 분쟁이 종결됐다.

홍 대표는 “넷리스트의 지적 재산 가치를 인정 받아 기쁘다”며 “메모리와 스토리지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 인 SK 하이닉스와의 파트너십을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 윤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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