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대비해 농작물 등 재난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한국 은행 보고서 … “미래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료 제도 필요

태풍에 떨어진 사과
태풍에 떨어진 사과

2020 년 9 월 9 일 오후, 농민들이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하송리 사과 밭에서 태풍 하이 선에 떨어진 사과를보고있다. 이 1,650 평방 미터 (약 500 평)의 사과 밭에는 당시 모든 사과의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 연합 뉴스) 성서 호 기자 =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가 잦은 가운데 한국에서 상해 보험을 의무 가입 방식으로 변경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6 일 한국 은행 금융 안정국 정기영 과장과 박성우 수사관은 6 일 보고서에서 ‘국내외 재해 보험 제도 현황과 기후 변화 대응을위한 개선 과제’에서 밝혔다. ‘(한국 은행 이슈 노트).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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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재난 보험은 농림 수산 식품부 (농림 수산 식품부), 양식 산물 (해양 수산부), 풍수해 (행정 안전부)로 구분된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므로 가입률이 일반적으로 낮고 고위험군이 주로 가입한다는 사실로 인해 보험의 위험 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과거 사고 피해 사례 (경험률)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보험료에 실제 재난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차등 요금제도가 일반적으로 간단하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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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자연 재해 심화 가능성을 체감률 제도에 반영하기 어려우 니 보험료가 적정 수준보다 낮게 책정 될 수있다.”

현재의 국가 재보험 방식도 재정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있다. 현재의 풍수해 보험에서는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보험 대가로받는 재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지 만 재난 발생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한하다.

“재해 보상 및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해 보험 가입을 자발적 가입 방식에서 의무 가입 방식으로 변경해야합니다.” 민간 보험사의 위험을 분배하는 수단으로 재난 채권을 구축하고 도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해 채권은 사고 보험 지급 위험을 자본 시장으로 이전 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채권 발행시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권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채권을 발행 한 보험사는 채권 발행 금액을 보험금 지급의 자원으로 사용하고, 투자자는 보험금 지급 후 남은 자산을 수령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 채권 발행자는 사고 보험을 판매 한 보험 회사가 아니라 보험 회사가 설립 한 특수 목적 조직 (SPV)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 혜택보다 절차 적 거래 비용이 더 높다.

그는 “재해 채권 발행을위한 SPV 설치는 허가 제도에서 신고 제도로 완화되어야하고, 설치 요건과 절차가 단순화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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