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 개 중 1 개는 세금을 내야한다 …“최종 세가 아닌 서울 세야?”

입력 2021.04.05 08:45 | 고침 2021.04.05 10:00

올해 아파트 및 기타 아파트의 공영 주택 가격 인상률은 노무현 정권 2007 년 (22.7 %) 이후 가장 높은 수준 (19.08 %)에 이르렀고, 중산층의 부담이 서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서울시 종합 부동산 세 과세 대상 고시가 9 억원 이상인 공동 주택의 비율이 16 %라고 밝혔으나 아파트에 국한하면이 비율이 약 25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서울 아파트 4 개 중 1 개가 과세 대상이어서 ‘서울 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 연합 뉴스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이 제출 한 ‘공공 주택 공시 가격 과별 전국 아파트 수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 총 4,06167 개의 아파트가 공시 가격으로 공시됐다. 9 억원 이상. 대상 아파트 (1 억 6800 만, 864 세대)의 약 24.2 %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 년 12.37 %, 2020 년 16.8 %였다. 다세대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가 포함됩니다.

지역별 과세 대상 아파트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로 서울을 대상으로 한 과세인지 아닌지 지적한다. 전국 공시 가격이 9 억원 이상인 아파트 5,15,084 채 중 서울이 4,06167 채로 78.9 %를 차지했다. 이에 상응하는 비율은 경기도 (15 %), 부산 (2.4 %), 인천 (0.2 %)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았다. 세금은 국세로 분류되므로 세금 원천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정부에 속합니다.

과세 대상 아파트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40,6167 세대)는 9 억원 이상 (40,6167 세대)이 공개 돼 지난해 275,959 세대에서 12 만세대가 늘어난 47.2 %에 달했다. 지난해 9 억원 이상 공시 아파트가 2019 년 19,9646 개에 비해 38.2 % 늘어 납세 범위가 확대됐다.

1 인 기준으로 과세되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가구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에 포함되어야 할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가구 인의 경우 총 공시 금액이 6 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과세한다. 국토 교통부가 지난해 고시 한 부동산 세 총액 (1 조 8,148 억원)의 82 %를 다가구 민이 부담한다는 국토 교통부 발표를 감안하면 6 억원 ~ 9 억원의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 소유주가 소유 한 재산으로 세금에 포함되어야하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김은혜 의원은 “한때 상위 1 %가 납세하던 종합 부동산 세가 현 정부에서 중산층 세로 전환됐다. 특히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급격히 서울 시민들은 세금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기준을 검토 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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