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봄’도 ‘무능력’도 아니다”… NEC의 과잉 금지 논란

[앵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위선, 무능함, 심지어 봄과 같은 일상적인 말을 투표 장려 문구로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논란.

NEC는 현행법 상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정치적 의견 표현이 과도하게 감금된다는 비판이 많다.

제너럴 매니저 기자입니다.

[기자]

투표가 가난하고 위선과 무능함을 이길 수 있다는 투표를 장려하는 깃발을 세우는 사람들의 힘은 정지되었습니다.

민주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됐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슨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어서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해서 가슴이 뛴다는 게 특정 정당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힘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봄’이 왔을 때 민주당의 투표 배너가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하자’, ‘인민의 힘’을 연상시키는 ‘투표하자’에서 ‘조리 투표 해주세요’, ‘사람이 이기다’등 1 ~ 2 번의 문장도 널리 퍼졌다. 한정된. .

선거법 제 90 조에 따르면 투표 장려 배너에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해석이 엄격 해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총선 때가 아니었다.

당시 동작구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국민의 생계 붕괴를 막으라는 야당의 문구는 허용되지 않았고, 여당의 투표로 친일을 청산 하자는 문구가 허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NEC는 정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유사한 단어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자체 해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천백 년 전 관심법을 썼던 궁예도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어이없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도를 넘는 판단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NEC의 입장은 국회가 기본 선거법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현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 해 NEC에 대한 비판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

YTN 관리자[[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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