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검객, 공수부 ‘기소 우선권’공식 반대

양쪽 입구가 평행 …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합니다

대검찰청. / 윤합 뉴스

대검찰청은 고위 공무원 수 사실의 ‘기소 우선권’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한 것으로 알려졌다.

5 일 법 집행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공수 사무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공수부 업무 규정 제정에는 공수부가 검찰을 검찰로 이관하면 검사 만 수사하고 공수부는 사건을 다시 가져와 직접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최근 등장한 ‘공소 기소권 언급’의 근거를 명확히했다. 공보부가 김 전 차관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하자 수사 후 다시 송부 할 것을 요구했다.

그레이트 소드가 정부 검찰 예약 부에서 공식 입장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야당이 예고됐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단이 규칙을 제정한다는 검찰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있다. 사건이 양도 된 한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거 수사 및 기소 등 사건 처리 권한 만 행사할 수있다. 1 일 수원 지방 검찰청이 공수 사퇴 요청을 기각하고 김 전 차관의 사건에서 용의자를 기소했을 때 최고 검 사령부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검과 공수의 입장을 좁히지 않고 궁정에서 최종 결론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기소 기각 여부에 따라 대검과 공수간 혼성 공수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판단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에 의해 추진 된 법 집행 규정의 초안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또한 법원의 몫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판결하지만, 명령 또는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손 구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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