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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oto “alt =”헌법 재판소 전경. <한겨레> 소재 사진 “/>

헌법 재판소의 모습. 기본 사진

헌법 재판소는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타인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모든 판사의 만장일치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법)의 규정을 위헌 심판에서 헌법 결정했다고 4 일 밝혔다. 행위) 기본권 침해 청구인 A와 B는 피해자를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허위 정보를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 된 C 씨도 보호 관찰 센터로의 위탁을 조건으로 보호 관찰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정보 통신망법 제 70 조제 2 항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헌법 소원에 대한 판결을 요구했다. 정보 통신망법 제 70 조에 따르면 정보 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자격 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년 이하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에 헌법은“빠른 확산과 만연한 파급 효과로 피해가 심각 할 수 있으며, 이후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통신망에 허위 사실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형사 처벌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으로 인정된다.” 형법상 명예 훼손죄보다 형벌이 가중하여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며 정보 통신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피해의 정도와 정도를 증가시키는 네트워크. 형법과는 다른 요건이있다”며“형법상 위법성 및 결과 위법성이 형사 명예 훼손 조항보다 무거워 진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 형량을 확대 한 것으로 알려 졌기 때문에 어렵다”고 덧붙였다. 형벌 제도에서 균형이 잃어 버렸다고 말 하더군요.”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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