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안 재수사, 국방부는 지난해 말 알고도 입을 다 물었다

대통령 직접 군 사망 사고 조사위원회 (수사위원회)는 천안 함 폭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2 월 국방부 고시2 일 확인됐다. 국방부가이 사실을 접수 한 이후에도 관련 보도 (중앙 일보, 4 월 1 일, p. 12)까지 3 개월 이상 침묵을 지켰으며, 생존 가족이나 생존 군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인구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중앙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착수 결정은 청원 자 (신상철 전 천안 민 군공 동수 사단 민주당 추천 수사관)에게 알려야한다. 피고 기관 (국방부). ” “작년 12 월 18 일 국방부 수사 본부 네트워크 공무원 수 사단 전체에 결정이 전달됐다.”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천안 함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 수 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며 일관된 위치.

조사위원회 “각 결정은 국방부 신상철에 송부”
“응답자는 국방부 장관”… 청와대 신고 여부에 주목
서둘러 ‘선생님’을 결정 … 유족 “대통령 자리를 갚아야한다”

2 일 오전, 전 천안 민군 합동 수 사단 (민주당 추천) 신상철 (사진 오른쪽 하단)은 생방송을 통해 결정을 내렸다. '신상철 TV'라는 유튜브 계정.  결정에서 응답자가 속한 기관은 ″ 국방부 ″입니다. [유튜브 화면 캡처]

2 일 오전, 전 천안 민군 합동 수 사단 (민주당 추천) 신상철 (사진 오른쪽 하단)은 생방송을 통해 결정을 내렸다. ‘신상철 TV’라는 유튜브 계정. 결정에서 응답자가 속한 기관은 ″ 국방부 ″입니다. [유튜브 화면 캡처]

한편, 민원을 제기 한 신 전 위원은 2 일 오전 유튜브 계정 생방송을 통해받은 형사위원회의 결정을 “입문에 법적 흠은 없다”고 밝혔다. 조사의. ” 신 전 위원장이 내린 결정에서도 피고인이 속한 기관은 ‘국방부’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 화위원회 관계자는 “군사 혐의 사건의 응답자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그것이 그렇게 쓰여 져야하는 이유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결정 내용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보고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 군 소식통은 “공중으로 들어와도 큰 문제는 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고 말했다.이 경우 청와대 국가 안보실에 신고되었을 것입니다.2 일 오후 국방부는 “장관에게 신고가 안 돼 죄송하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조항으로 다른 결정을 내린 인구 조사위원회

한편 2 일 오전위원회는 2 일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 해 천안 함 재수사에 대한 고소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인구 조사위원회는 “진정한 사람이 사건을 목격 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목격하거나들은 사람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며 “제 1 호에 따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사 시작 결정에는 또한 동일한 조항이 포함되며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 한 한 공무원은“같은위원회가 같은 법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있을 거라 믿지 않는다”며“오해에 놀랐다”고 비판했다.

2 일 군순 사고 수사위원회는 2 일 중구 포스트 타워위원회 집회 실에서 천안 함 재수사 민원에 대한 긴급 회의를 열고있다.  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2 일, 군순 사고 수사위원회는 중구 포스트 타워위원회 집회 실에서 천안 함 재수사 청원에 관한 긴급 회의를 열고있다. 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수사위원회 해임 결정 전 오늘 아침 천안 함 46 병사 협회, 천안 함 생존자 협회, 천안 함 재단재조사 결정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진술을 통해 ▶ 수사 결정 철회 및 사과 ▶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표명, 북한의 사과 및 유감 표명 등 명예 회복 ▶ 명예 훼손 재발 방지 조치 그들은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요건에 반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천안 함 최원일 선장 (예약 대령)은 전날 페이스 북 청와대에 “내일 (2 일)까지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2 시까 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상진, 박용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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