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전액 보상 … 보험에 들지 못함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전액 보험이 제공됩니다.

중앙선 침범 및 신호 위반 등 12 건 중과실시 자동차 수리비 청구 제한

앞으로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등에 대해 가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을 계획 할 수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는 위 내용을 포함 해 교통 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 일 밝혔다.

우선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에 대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사고 부담’이 크게 강화 될 것입니다.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구상 할 수있는 사고 료가 가능했으며, 운전자 부담금이 적다는 사실로 사고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9 월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닭을 배달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보험금 2 억 7 천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A 씨가 부담 한 사고 부담은 300 만원.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 부담을 성인 300 만원에서 성인 1 천만원, 사물 1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보험사가 생각할 수있는 금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가해자가 보상금을 전액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재 사고 부담 대상에는 ‘마약 / 마약 운전’이 추가 될 예정이다. 또한 중과실 사고 12 건 발생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 건의 중과실은 △ 신호 위반 △ 중심선 위반 △ 속도 위반 △ 고가도 위반 △ 횡단 보도 위반 △ 횡단 보도 위반 △ 무면허 △ 음주 △ 보도 위반 △ 오픈 도어 이탈 △ 학교 구역 위반 △화물 잠금 위반 △ 고가도 위반 △ 횡단 보도 위반 △ 건널목 위반 △ 무면허 위반 △ 도어 위반 △ 스쿨 존 위반 △ 카고 록 위반 △ 고가도 위반 △ 횡단 보도 위반 △ 무면허 △ 음주 △ 보도 위반 △ 스쿨 존 위반 △ 카고 락 위반 △ 고가 위반 △ 고속도로 위반 △ 횡단 보도 위반 △ 무면허 △ 음주 △ 보도 위반 △ 스쿨 존 위반 △ 카고 락 위반 △ 고가 위반 △ 중심선 위배

국토 교통부 김정희 자동차 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 운전 등 중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있는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종 = 김우보 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