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을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 단속 [사진 = 이승환 기자]

사진 설명음주 단속 [사진 = 이승환 기자]

# 지난해 9 월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중앙선을 침범 해 반대편에서 이륜차를 쳤다. 닭을 배달 한 오토바이 운전사 B 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후 B 씨에게 보험금 2 억 7000 만원을 지급했지만 A 씨가 부담 한 사고 부담은 300 만원에 불과했다.

# A 씨는 밴을 운전하는 동안 황색 신호등에서 예상 좌회전 이탈 (신호 위반)을 범했고, 적색 신호등에서 교차로에 진입 한 B 씨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신호 위반). A 씨의 과실은 40 %로 상대방보다 적었다. 그러나 A 씨의 보험사가 부담 한 B 씨의 차량 수리비는 1333 만원이었고, B 씨의 보험사가 지불 한 A 씨의 차량 수리비는 478 만원으로 미스터 씨의 절반도되지 않는다. .B.

앞으로 이러한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발생시 심각한 교통 사고 위반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이 강화 될 것입니다.

국토 교통부는 2021 년 교통 사고 감축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교통 사고 감축을 유도하기위한 자동차 보험 제도를 발굴 · 개선하겠다고 29 일 밝혔다. 25 일 관련 부처.

첫째,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전액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 한 보험금의 일부를 가해자에게 잉태 할 수 있도록하는 이른바 ‘사고 료’가 대폭 강화됐다. 사고 부담은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 ·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 부담 상한선 상향 (의무 보험 개념 상향 : 성인 300 만원 → 1 천만원, 사물 100 만원 → 5 백만원, 새로운 자율 보험, 1 억원 1 인당 5 천만원).

개선 대책 도입시 12 건의 중과실 사고 피해 배상 사례 (위 두 번째 경우에 적용) [자료 = 국토교통부]

사진 설명개선 대책 도입시 12 건의 중과실 사고 피해 배상 사례 (위 두 번째 경우에 적용)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현재 사고 부담 대상에 ‘마약 / 마약 운전’을 추가하고 12 건의 중과실 사고시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가 상대방에게 청구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추진하고있다.

‘교통 사고 처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 가지 주요 과실은 ▲ 교통 위반 ▲ 중심선 위반 ▲ 속도 위반 ▲ 추월 위반 ▲ 횡단 보도 위반 ▲ 횡단 보도 위반 ▲ 무면허 ▲ 음주 ▲ 보도 위반 ▲ 개통 출발 ▲ 학교 구역 위반 ▲화물 잠금 위반이 있습니다.

차량 대 차량 사고의 경우 과실의 비율에 따라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였으나 상대방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다른 차량의 수리비를 배상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과 같은 과실. 때로는 피해자가 보상해야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 (남용 차량이 고급차 일 경우) 등 자동차 수리비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김정희 국토 교통부 자동차 정책 담당관은 “이번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 운전 등 중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있는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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