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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왼쪽)과 한명숙 전 총리. <한겨레> 소재 사진

두 수치 모두 정치인에 의해 소환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업자로부터 돈을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고, 김학의는 특별 강간 혐의 재조사가 시작된 뒤 도망치려 다 적발됐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은 공보 제보에 이어 국민의 힘을위한 기자 회견이었고, 한명숙 사건은 추미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지휘 아래 다시 떠올랐다. ae, 건설 회사의 동료 수감자로부터 불만을받은 전직 정치인. 각 진영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르면 사건 의혹은 서초동을 강타했다. 검찰은 즉각 대응했지만 대응 방식이 현저히 달랐다. ‘김학의 불법 출국’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지휘 아래 대규모 특별 수 사단 (검찰 5 명)이 조직됐다. 조사는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 본부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에 대한 ‘친 정부’라는 틀을 가린 수사는 매분 언론을 통해 중계됐다. 여권과 지지자들은 ‘상선’을 겨냥한 먼지 투성이 수사였다 며 반발했다. 한편 ‘한명숙 엄마 해상 교사’의혹은 수사 (조사) 논란의 연속이었다. 전윤은 재판에서 수감자가 전 국무 총리를 상대로 증언을 강요했다는 고소의 경우 법령이 만료 됐다는 이유로 검찰의 징계 처방을 대검찰청에 맡겼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징계 사유로 포함 된 추씨의 대검찰청 직접 수 사실의 수사 지휘와 관련이 있었다. 최근 수사 의향을 표명 한 검찰 정책 연구원 임은정이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 돼 논란이 일고있다. 시효가 다가 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재심을 명령했지만 대검찰청은 검찰과 검찰의 확대 회의를 끝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 검찰의 ‘가족을 가린다’는 비판과 한명석을 부당하게 구했다는 여론이 충돌했다. 사건의 성격은 사람 (사건)의 상징주의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인해 휘발되었다. 김학에 이와 한명숙의 이름이 삭제되면 불법 출국 금지와 시어머니 위증 교사가 관건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부당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에서 피의자 모집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과 절차에서 벗어난 불법 행위를 택한 수사관들과 제보자로 활용되는 ‘불법 수사 관행’은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수감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정치적 이슈.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김 전 차관을 법정에 불러들이는 검찰의 ‘불법 절차’가 광범위한 수사 대상이라면 한 전 총리를 유죄하기위한 검찰의 ‘불법 수사 관행’은 철저히 조사 (수사)되어야한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기소) 보편주의’다. 검사의 프로필에는 ‘○○ 사건 검사’라는 수식어가 있으며, 당시 체포 (또는 기소) 된 사람의 수와 그들이받은 형량은 마치 연기처럼 뒤 따른다. 어려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방법을 동원하여 결국 검찰이 승계되었다는 사가 앞에서 ‘인권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강조는 자리가 없어 보였다. 검찰은 인권 수사를 아무리 강조해도“수사 관행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있다. “수사 할 수없는 검사는 어떤 검사입니까?”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수사 (기소) 외에 검찰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전 대통령의 가족 수사를 비교해 범죄가 분명한 증거로 입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불만도있다. 박근혜, 이명박 전 조국 장관과 함께 사건은 수사를하면 기소해야한다는 ‘검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건이다. 조남관 검찰 총장 (대검 대검찰청 장) 발표 24 일 새로운 수사 지침은 검찰이 원형으로 변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체포 영장을 받거나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서는 체포를 강력하게 수사하는 관행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조사 중에 발견 된 사실은 검찰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 가능성을 기각 할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한다. 증거를 파괴하거나 도주하거나 양육권없이 중범 죄가 아닌 범죄를 기소 할 능력. 이 분위기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하고 불합리한 분리 수사를 통해 검찰을 정치적 전쟁터로 탈바꿈시킨 전 검찰 총장 시절과 상반된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 후 진지한 수 사실 신설을 협의하고 검찰 실존의 위기를 논의하면서 전면적 인 수사 분위기가 변하지 않으면 ‘검찰의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

옥 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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