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규정을 1 회 위반해도 10 일간 운영이 중단됩니다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입법

목욕탕 검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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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향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등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용도 시설이 한 번 검역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10 일 정지 ‘행정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운영의 ‘.

질병 관리 본부 (KCDC)는 방역 위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을 제정한다고 26 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지침을 제공하고 다음 달 16 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현재 1 차 위반시 ‘경고’만 주어 지지만 새로운 시행 규정 시행시 1 차 위반시 ’10 일 운영 정지 ‘처벌을 받게된다.

최근 코로나 19 발생에서 정부는 검역 규정을 위반 한 시설에 대해 즉시 단체 금지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지자체에 내도록 허용했지만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질병 관리 본부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을위한 행정 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이를 통해 방역 준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 관리 본부는 또한 방역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검역 기간은 ‘감염병 최대 잠복기 종료일’에서 ‘감염병 최대 잠복기 이내’로 질병 관리 본부장이 정한 날까지로 변경되었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성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검역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기위한 조치입니다.

백신 부작용보고 범위에 임시 예방 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정한 의무 예방 접종에 대해서만보고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여 잠정 예방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이상 반응보고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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