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품 환불 가능 … 비 대면 상품 서비스 중단

[앵커]

소비자에게 철회, 환불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어제 발효됐다.

그러나 주요 시중 은행의 비 대면 상품 판매 서비스가 중단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그 이유를 알려준다.

[기자]

KB 국민 은행 스마트 입출금기 STM.

현금 인출을위한 통장 및 체크 카드의 신규 및 재발급이 가능한 STM의 새로운 입출금 통장 작성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들 때 고객의 이용 약관 및 상품 설명을 제공해야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은행 측은 금융 당국이 관련 법규와 가이드 라인이 늦게 마련돼 제 시간에 준비가 안됐지만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고 설명했다.

[이선영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기계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단 너무 당황스럽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생각이 들고…]

STM과 같은 서비스 중 신한 은행도 상품 신규 / 취소 서비스를 중단하고 우리 은행도 예치금 및 펀드 신규 판매 등 키오스크 기능 일부를 중단했다.

하나 은행은 인공 지능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위한 신규 및 재조정 자금 거래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금융 소비자 법과 금융 소비 법은 광범위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것이지만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법은 보험 및 대출 상품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인출 할 수 있도록합니다.

금융 상품은 구독 의사를 철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 가입일로부터 15 일 이내 또는 가입일로부터 30 일 중 빠른 날, 투자 상품 및 대출 상품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7 일 14 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금융 회사가 적절한 상품 추천, 수익 변동 가능성 설명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사실을인지 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불법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금융 회사가 불공정 거래 금지 또는 광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소득의 최대 50 %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이종수[[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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