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묵통’반복 … 손해 배상 / 벌칙은?

어제 (23 일) 구글의 ‘웹뷰’앱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네이버, 카카오 등 앱이 열리지 않아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작년 12 월 Gmail과 YouTube를 포함한 모든 Google 서비스가 1 시간 동안 정지되었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폰의 70 % 이상이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서비스 실패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포함한 손해에 대한 제재 또는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지적했다.

<기자>

구글이 어제 서비스 오류가 있다고 발표 한 것은 오후 3시였다.

앱이 다운 된 지 7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보다 늦은 오후 5시에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김승기/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 잠시 몇 시간 동안 앱을 사용 못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더 큰, 영화에서 나오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손쉬운 처리에 대한 여론이 커지 자 구글은 오늘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Google 웹뷰

유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지만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전기 통신 사업법에 따르면 서비스가 4 시간 이상 중단 될 경우 보상 기준과 절차를 알려야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사용료없이 ‘무료’이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구글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

[이주헌/변호사 : 자기가 얼마의 손해를 봤는지, 4시간, 10시간 중단됐다고 해서 그걸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통신 사업자에게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고있다.

Android 스마트 폰에서 YouTube 및 Gmail과 같은 ‘구글 생태계’까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 해 서비스 오류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위한 철저한 관리 유도와 문제 발생시 책임을지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 취재 : 강동철, 영상 편집 : 김종태, VJ : 정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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