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집을 샀어도”… 법정 “세입자가 거부하면 석방 할 수 없습니다”

입력 2021.03.24 21:00

집을 실제 거주 용으로 구입 했더라도 임차인이 이전 소유자에게 임대 계약 갱신을 신청할 수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전세 계약에 대한 임차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예고 한 ‘임대차 보호법’개정 이후 재계약 신청 권 범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24 일 수원 지법 민사 2를 전담 한 유현정 판사는 전세 임차인을 상대로 새 집주인 김 모를 상대로 건물 인도 혐의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모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8 월 김씨 등이 생활 목적으로 경기도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 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했다.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 조선 일보 DB

계약 당시 임차인 박씨는이 집에 살았고 2019 년 2 월부터 3 억 5 천만 원의 임대 보증금으로 2 년 동안 전세 생활을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박씨가 2021 년 2 월 이사를했다고 믿었다. 살기 위해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나 지난해 9 월 김씨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 한 직후 박씨는 갑자기 기존 소유주에게 전세 계약 갱신을 신청할 수있는 권리를 행사했다. 계약 갱신 신청은 임대 기간 만료 6 개월 ~ 2 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기존 주택의 주인은“분양 계약이 체결되어 새 주인이 몹시 부끄럽다”며“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했지만 입주자는“결정하기 어렵다”며 이사를 거부했다. ”

이에 실물 주택을 매입 한 김씨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과 그의 직계 후손이 실제로 집에 살고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새 집주인 김씨가 임차인 박씨에 대한 건물 양도 청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유 판사는“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사유로 거부 될 수 있다고하면 주택 권 강화를위한 개정 사유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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