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 MBN 재승 인 조건 중 두 가지 정지”

입력 2021.03.24 15:53



법원은 MBN 종료 3 년 재 승인을 위해 방송 통신위원회가 제안한 일부 조건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24 일 서울 행정 법원 제 11 행정과 (강우찬 대리)는 MBN이 방송 통신을 상대로 한 방송 채널 이용 사업 재 승인을위한 일부 대리인의 효력 정지 일부 요청을 수락했다. 위원회.

방송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MBN 지난 3 년간 재 승인을 표결하며 17 가지 조건을 발표했다. MBN은 그 중 3 개가 유효하면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유효 정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 법원이 인정하는 두 가지 조건은 ▲ 최대 주주가 영업 정지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대표 이사 및 임원도 손해 배상 책임 ▲ CEO를 전문 방송 매니저 겸 대표자로 선임 그리고 독립적 인 관리와 의사 결정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구현.

법무부는 “두 조건의 효과로 인해 신청자에게 돌이킬 수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있어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의 효과를 중단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MBN이 효력 정지를 요청한 조건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 년 소각 된 자기 주식을 초과하여 자본금을 증자 할 계획은 재조정 후 6 개월 이내에 방송 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준비 될 것입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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