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민 전형은 재판과는 별도로 부산 대학교 학교 규정에 따라 취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 1

교육부는 위조 서류로 부산 대학교 의과 대학 (의대) 입학을 의혹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입학 취소에 대해 교육부는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대학교 학교 규정에 따라 입학이 취소 될 수 있다는 법적 검토.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23 일 교육부 입학 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곽 의원은 16 일 교육위원회 총회에서 교육부에“입학 취소 관련 법률 심사 실시”를 요청했다.

곽이 공개 한 답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는 교육부 감사 이전에 조사가 시작되어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건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요한 기준이 될 수있다”고 밝혔다. 미래.”

다음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입학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이 캠퍼스 내 입학 시험과 관련된 의혹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있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에서. ”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동일하다.“입학 취소는 교장의 권한이다.

그러나 그는 개정 된 고등 교육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즉시 취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개정 된 고등 교육법에 따라 허위 자료 제출시 대학은 입학을 취소해야한다 (고등 교육법 제 34 조의 6 조). 교육부는 지난해 6 월 10 일부터 시행 된 조항을 2015 학년도에 들어간 조씨의 경우에 소급 적용 할 것으로보고있다. 교육부는 “소급 적용이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조씨의 경우)”라고 결론을 내리고 “부산 대학교의 학교 규정 및 지원 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결론 지었다.

지난해 법원은 조씨의 어머니 정경 심 교수가 1 심에서 딸의 진료를 통과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학 철회가 ‘부산 대학교의 권위’라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부산 대학교가 어떤 계획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22 일 부산 대학교는 조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보고했다. 교육부는이를 검토하고 이번 주 입장을 발표 할 계획이다.

문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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