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여군을 수 차례 강간 한 감독관 … 유엔 인권위원회에 갔다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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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 여성 부하들에게 계속 성폭력을 가하고있는 이른바 ‘해군 성 소수자 여성 성폭력 사건’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다루었 다.

해군 감독관 성 소수자 여성 성폭력 사건에 관한 공동 대책위원회는 유엔 여성 폭력 특별 보고관, 여성 및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LGBTQ 특별 보고관으로부터 특별한 절차를 통해 불만을 접수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안은 22 일 공개됐다.

방금 임명 된 여군 장교의 직속 상사가 피해자가 성 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폭력을 가할 것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또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를 알리고 구제를 요청했을 때 당시 대위였던 사령관도 추가 성폭력 혐의를 받았다.

2017 년 해군 총 군사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각각 10 년과 8 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이듬해 국방부 고등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2 년이 지났지 만 대법원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공군 사령관은“지휘하고 복종하던 상사가 피해자를 10 회 정도 성폭행하고 2 차례 강간했고, 지휘관으로부터 추가 성폭행이 발생 해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고통 받았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이들은“국방부 고등 군사 법원은 국제 인권 규범 상 성폭력에 대해 동의에 따라 처벌해야한다는 권고를 어겼으며 대법원의 판결이 2 년 이상 늦어지면서 국제 인권 규범에 규정 된 피해 구제 조치를 위반했다. ” 지적했다.

공군위원회에 따르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된 2 년 동안 가해자는 군 내에서 징계 조치없이 살며 매년 수천만 원의 급여를받는 반면 피해자는 배의 작업으로 돌아 가지 않고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대법원의 즉각적인 항소를 권고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는 해군에 “완전히 무고한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그들의 범죄가 기소 된 범죄를 구성 할만큼 폭력적이지 않다는 규칙 뒤에 숨어”라고 요청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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