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 초등학생 사망 사고 … 화물차 운전 기사 영장 심사 ‘침묵’출석

인천 초등학교 앞 아동 보호 구역 (스쿨 존)에서 초등학생을 쳐 죽인 트럭 운전사가 22 일 오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지법에 들어간다.  연합 뉴스

인천 초등학교 앞 아동 보호 구역 (스쿨 존)에서 초등학생을 쳐 죽인 트럭 운전사가 22 일 오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지법에 들어간다. 연합 뉴스

인천 초등학교 앞 아동 보호 구역 (학교 구역)에서 트럭에 치여 초등학생을 살해 한 혐의로 기소 된 운전자가 영장 시험에 참석했다.

22 일 법 집행관에 따르면 인천 지법 영장을 담당하고있는 장기석 판사는 가중 처벌법에 의거 아동 보호 구역 사멸 영장에 대한 실체 심사를 실시하고있다. 트럭 운전사 A 씨의 범죄.

법원에 다니는 동안 A 씨는 “사고 장소가 학교 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와 같은 기자의 연속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왜 불법 우회전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당시 초등학생을 보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A 씨는 18 일 오후 1시 50 분 인천 중구 신흥동 초등학교 앞 스쿨 존에서 초등학생 B를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우회전해야한다’며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 한 것으로 조사되어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차선에서 일방 통행 세 차선 중 직선 차선입니다.

경찰은 학교 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이른바 ‘민사 식이법’을 적용했다. 민회 법은 아동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의 과실로 사고를당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등을 말한다. 2019 년 9 월 충청남도 아산 초등학교 앞 스쿨 존에서 교통 사고로 사망 한 김민식의 이름으로 개정 된 법안의 조합이다.

한편, 18 일 청와대 국민 청원 웹 사이트는 ‘학교 구역에 트럭을 태우지 말아주세요’라는 청원서를 게재했습니다. 청원 인은“트럭에 치인 아이는 형의 친구였다”며“스쿨 존에서 트럭이 달리지 않도록 가끔씩 동의 해주세요”라고 항소했다.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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