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명숙 엄마 위증죄’최종 ‘무죄’, ‘검찰 개혁 시작 불가 … 한심한 결론’

민주당 김용민 의원 / 연합 뉴스

대검찰청은 마침내 한명숙 전 국무 총리의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 사단의 ‘모해 위증 교사’혐의를 결정하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나는 대결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21 일 페이스 북 페이지에 게재 된 기사를 통해 “조남관 검찰 대리가 이끄는 대검 부통령 회의에서 비 고소를 마무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김 의원은“이를 통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것 같다”며“검찰 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시작점에 서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 과제가 도출 될 것 같다”며 “검찰의 진실 왜곡과 가족 포장은 역사에서 사라질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19 일 조남관 검찰이 주재하는 전국 검객 장 7 명과 대검 장 6 명이 참석 한 가운데 검객 장과 검객 장의 만남을 가졌다.

약 13 시간의 마라톤 대회에서 최종 결정은 ‘무료’였다. 조 부 차장 등 총 14 명 중 10 명은 기소, 기권 2 명, 기소 2 명이었다.

이 결론에 따라 6,600 장 분량의 검찰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 지휘권을 시작한 박범계 장관의 입장을 좁힐 수밖에 없었다.

대검찰청은 이미 대검찰청이 혐의없이 종결 한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검찰 의견이 두 사람에게 부과되어 친 정부 성향으로 평가 된 사람들과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 김경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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