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혐의없이 결론을 내리면 한명숙의 경우 위증 혐의를 받아 들일 것 같다 …

[앵커]

대검찰청은 마침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 수감자 위증 혐의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기소 법령이 내일 만료됨에 따라 수사 권한을 촉구 한 박범계 장관도 그 결과를 받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동 오 기자입니다.

[기자]

수감자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은 대검찰청 장과 검찰청 장을 만난 후에도 ‘기소 없음’이었다.

조남관 검찰 총장은 대검찰청의 혐의가없는 상태에서 해고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이를 법무부에 신고했다.

13 시간에 걸쳐 열린 대검 부통령 회담의 내용과 결과와 더불어 공식 서한에는 조대행의 최종 결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늘 공휴일에 입사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지만 박범계 장관은 시효가 만료되는 내일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7 일 수사 지령 발동 당시 검객 대장 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17일) : 제 나름대로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검 내에서 소위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

한명숙 전 국무 총리의 경우 추미애 전 총리와 박범계 전 총리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대 검찰의 무고한 판결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심을 명령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이기는 것은 불합리한 숫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의 유죄 판결과 협박이 분명해 보이지만 무죄 판결의 이유가이 사건에 걸려 있다는 반론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정책 연구원 임은정은 내일을 용감하게 준비 할 것이라고 말하며, 비 기소 결과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증 혐의에 대한 조사는 끝났지 만 당시 불법 및 부당 수사 관행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 대검찰청의 공동 조사가 남아있다.

벌써 3 년의 징계 처방이 지났지 만 검사 결과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경고 나 경고가 발령 될 수 있습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17일) : 이번 감찰이 검찰 수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기소를 주장한 한동수 검찰 장이 검찰의 대상이되어 검찰의 공정성과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있다.

YTN 한동 오[[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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