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제기되고 세금 기준은 12 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2 억에서 15 억으로 늘려야합니다.’

■ 폭풍 후 ‘노출 급증’… 전문가 진단 / 제안

이럴 경우 ‘수직 세 = 중산층 세’… 稅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공시는 주택 가격 인상보다 부담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로드맵 재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공개적으로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가격이 급등한만큼 폭풍 이후도 드문 일이 아니다. 현 정부가 공식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매년 납세자들의 반발을 포함하여 몇 가지 부작용이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덜 일반적입니다. 정부가 발표 한 가격 실현 률 계획에 따르면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공시 가격은 매년 상승하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반발도 올해 사상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경제 전문가들의 긴급 조사 결과 공시 된 가격 및 소유 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주택 산업 연구원 김태섭 선임 연구원은“가장 큰 문제는 공표 된 가격 산정 결과의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는“증가율이 너무 높아 과세 능력에 문제가있다”고 덧붙였다. “추세가 지금과 같으면 미래에 거의 충격 수준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제도 강화, 부동산 종합 세 기준 9 억원 상향 등 협의를 통해 조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일반인도 기준과 세율을 조정해야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의 지시에 따라 부자뿐 아니라 중산층도 몇 년 안에 과세 세를 부담하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0.2 % 인 공시 가격 실현 률은 2030 년까지 90 %까지 상승 할 전망이다. 현재 10 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있는 주택 소유자 1 인의 경우 향후 9 년간 아파트 시세가 오르지 않고 실현 율의 90 %가 적용되어 결국 과세 (9 억원 이상) 대상이된다. 중산층이내는 세금이라면 세금의 성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다.

고종완 한국 자산 운용 연구원 소장은“세금은 일종의 부세이지만 일반인이 납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조세 능력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양대 도시 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또한 종신 세에 대한 세율이나 부과 기준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이 교수는“과세 세가 합리적인 세금으로 인식 될 수있는 논리적 근거는 지하 경제를 임대 소득세로 대체하는 역할이다. 이것이 인식되면 과세 세 수준은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임대 수입의 일정 비율. “

이 교수에 따르면 수도권 임대 수익률은 현재 3 %이고 최대 세율이 30 % 정도라고 가정하면 소유 세 최대 실효 세율은 1 %라고한다. 그러나 현재 멀티 홈 세율은 6 %에 이릅니다. 이 교수는“임대 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내어도 충분하지 않아서 집주인의 주머니에서 5 배의 금액을 꺼내 더 내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도한 징벌 적 과세이며, 이는 결국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계약하게 만듭니다. 전세의 임대료 급증과 전세의 임대 주택 부족은 주택 시장에 고통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공시 물가 논란, 정부 책임론 위헌 논란 …“전반적인 유급 세 정책 개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다. 이 교수는“정부가 공시 가격을 조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납세자 부담의 관점에서 변동성을 줄이고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국가가 있지만 어쨌든 국내 공시 가격 논란처럼 조세 부담 완화로 조세 부담이 거의 두 배가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두 성규 선임 연구원은“정부가 소유 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거래세를 인상하고 소유 세를 인상하고있다. 트렌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실패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세 인상 추세는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조세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두 회원은 전체 소유권 세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는“고시 된 가격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유세 과세에 공정성 문제가있다. 지방세와 국세의 구분에 관계없이 최종 세를 포함한 각 보유세의 특성을 재 식별하고 개편 할 필요가있다. “이는 조세 부담을 줄이기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조세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공시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위헌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사장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4 월 7 일 현재 국토 교통 부장관이 시장 가격 반영율을 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납세자 연합회와 정부가 의도하는 주관적인 가격대. 율법주의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 59 조는 세율과 세율이 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는“이제 정부는 마치 전권 (보유세 산정 · 부과)처럼 무단으로 조정하고있다. 70 %라면 설명 할 수 없습니다.”그는 수정을 촉구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대 겸임 교수는“공시 물가 실현에 공감대가 있어도 문제는 속도”라고 말했다.

/ 김흥록 기자 [email protected], 양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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