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법 농단 6 연속 무죄’가 깨질까 …

[앵커]

7 번째 형은 양승태 대법원장 인 농단 사법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 된 전 · 현 고위 판사를 상대로 이번 주에 열린다.

앞의 6 개 문장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을 내렸지 만 이번에는 다를지 아닌지에 주목한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지난 2018 년 사법 행정 남용 혐의에 대한 특별 수 사단의 조사에서 농단 사법부의 실태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대망의 프로젝트 인 항소 법원 도입을위한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 내 특정 학술 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제 징집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각급 판사의 자치 활동 등 다양한 재판을 시도한 상황. 그가 판사의 성향을 조사하고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전 대법원장을 포함 해 전직 및 현직 판사 14 명이 연속으로 기소됐으며 이민걸, 이규진, 방창현, 심상철 등 4 명은 이번 주에 선고를받습니다.

그들은 전 연합 진보당 의원들의 행정 소송에 개입하거나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최고 경영진과 공모하여 판결 결과를 폭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이후 법원은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쓰는 데 시간이 걸렸다 며 선거일을 결정하고 두 번 연기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 심 선고를받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해용 해용 전 대법원장과 신광 률 판사, 조의연 판사, 성창호 판사는 1 심과 2 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이 권위 남용으로 기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세월 7 시간’재판에 개입 한 혐의로 헌법 사상 처음으로 탄핵 된 임성근 전 판사도 직권 적 학대를 이유로 1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 · 재직 판사 4 명에 대한 1 심 판결 결과도 판사가 권한 남용 정도를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휘 / 변호사 : 재판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것이 과연 법원행정처 등의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법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1 심의 결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전 법정 행정 처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모 혐의로 기소 된 사람.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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