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고 검객 회의 결과가 법무부에보고됐다 …

[앵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 자금 이체 사건에서 수감자 위증 혐의를 재검토 한 대검찰청에서 무죄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어제 (20 일) 법무부에 회의 결과를보고했다.

최종 결정권자 인 조남관 검찰 대행도 오늘 (21 일) 조속히 무상 혐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조남관 검찰 총장 등 14 명과 함께한 대 검찰 부통령 회의에서 한명숙 사건의 위증 혐의에 대해 10 명 중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최전선에있는 6 명의 검객뿐만 아니라 친 정부 성향으로 여겨지는 검객 장 중 일부는 사격이나 기권을 던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회의 결과를 어제 (20 일) 법무부에보고했다.

회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조 연기가 감독 회의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이 사건의 시효는 내일 자정 (22 일)입니다.

이에 조씨는 빠르면 오늘 (21 일) 한명숙 사건의 위증 혐의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검객 총회 결과를 보도 할 때도 침묵을 지켰다.

박범계 장관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표 대리 해고가 전달되면 해당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 프림 소드가 이미 무죄로 결론을 내린 사건을 수 프림 소드가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과 함께 박씨가 다시 수 프림 소드의 결론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박 전 총리의 수사에 대한 합동 검찰청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있다.

[류 혁 / 법무부 감찰관 :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또는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명숙의 경우 위증 기소를 주장하면서 대검의 지휘에 충돌 한 한동수 검찰과 임은정 연구원이 합동 검찰의 대상이 돼 공정성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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