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반 헌법 폭력’… 박범계가 수사와 지휘권을 저술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명숙 전 국무 총리 (가운데)가 2015 년 8 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왼쪽은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다.  연합 뉴스

한명숙 전 국무 총리 (가운데)가 2015 년 8 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왼쪽은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다. 연합 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 총리 수 사단 사건에서 시어머니 위증 교사 혐의를 기각하자 시민 단체가 수사에 착수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20 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단체의 법치 확립을위한 연대 ‘는 21 일 오전 직권 등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 박씨를 고소 할 예정이다. .

박 장관은 17 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회담을 소집하고 수사 지휘권에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검찰이 이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기각했을 때 한동수 대검찰청 장과 검찰 정책 연구원 임은정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날 만남은 조남관 검찰 대리 (대검 검찰청 장)와 대검 수장, 최전선 고등 검찰청 검찰의 제의로 열렸다. 회의 결과, 10-2, 비 기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련소는 박 장관의 수사권 주장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정화 측은 “한명숙 구출이라는 부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사령부를 발동하는 것은 수사 사령부의 본래 목적을 넘어선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 다”고 말했다. 사실입니다.”

그는 이어“박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이고 불공정 한 수사 및 지휘권을 발동하여 조씨와 일선 검찰에 대한 의무없이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검찰의 형사 기소 결정에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한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반 헌법 적 폭력입니다.”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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