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욕구 없음’시민 익명 광고 … 선거 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조사

19 일 일간지에 게재 된 익명의 야당권 통일 광고.  중앙 사진

19 일 일간지에 게재 된 익명의 야당권 통일 광고. 중앙 사진

19 일 서울 선거 관리위원회가 익명의 신문에 야당 후보 통일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 한 시민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 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중앙 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울 선거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광고 한 사람에게 신고 한 것으로 알고있다. 행위.” “내가 해냈어.”

문제의 광고는“김정인, 오세훈, 안철수에 대한 고시 ”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발간 된 4 개의 일간지에 게재됐다. 통일을 촉구 한 내용이었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울 시장의 반대. 익명의 시민은이 광고에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시민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공정함을 외치며 아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그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국민들의 희망을 짓밟고있다”며 “이번 통일은 내년 정권 변화를보기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직 선거법 제 93 조 제 1 항에 따라 NEC가 광고에 문제를 일으키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은 ‘선거 180 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를지지, 추천, 반대하는 광고가 포함되거나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NEC의 최근 결정에 대해 야당이 ‘편향된’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이 사건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야당은 “인터넷 등에서 개별 후보에 대한지지와 반대가 많이 표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재 정권을 비판하고 야당 후보의 통일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을 방문해“신공항이 계획된 부지 (가덕도)를 보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 일보 3 월 16 일 8면〉

또한 서울 택시 150 대에 게시 된 투표 장려 홍보물의 색상이 여당을 연상 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빛과 각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있을 수있다”고 밝혔다.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심 세롬, 한영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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