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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대검찰청 대검찰청 고등 검찰청은 서초 대검찰청에서 기각 된 ‘한명숙’혐의 사건을 재고 해- 19 일 늦게까지 서울 구. 오후 11 시경 투표 한 결과, 기소 불가의 대부분의 의견은 이전 대검의 ‘무상’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뉴스 1 임세영 기자 |
대검찰청 장을 역임 한 김종민 변호사는 대검찰청 장과 대검찰청의 회담이 끝난 후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0-2 의견으로 위증 혐의와 관련된 검사.
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고 도사 협의회를 소집 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수사 권한을 부당하게 발동 한 책임하에 최고 검사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최고 검객.
김 변호사는 20 일 페이스 북을 통해 “한명숙 사건 심의 결과 미 기소 10 건, 기소 2 건, 기권 2 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하지 않을 수사 및 지휘권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임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범계는 6000 장 분량의 기록을 읽었 기 때문에 범죄인지 아닌지는 잘 알고 있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결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소 목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지고 즉시 사임하십시오.” 몇 번이고 묻습니다.
그는 또한 “검찰에 동의 한 두 검사는 기소를 주장한 사람과 근거를 명확히함으로써 책임을 져야한다”고 들었다. .
19 일 오전 10시 박 장관의 명으로 열린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리 검찰 총장이 주재 한 뒤 오후 9 시까 지 토론 한 뒤 오후 11 시경에 투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조대행, 검찰 급 검찰 장 7 명, 전국 고등 검찰 장 6 명 등 14 명이 참석했다.
대검찰청은“비 기소 결론에 이르렀다 ”며 구체적인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대행을 포함한 14 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10 명은 기소되지 않았고, 기소 2 건, 기권 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