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 서울대“외국인 근로자 차별 코로나 19 강제 검사”

인권위원회 조사,“차별 및 위반 유무를 신속히 파악”

19 일 오전 서울 구로구 앞에 설치된 코로나 19 임시 검사 센터를 방문한 시민과 외국인들이 표본 검사를 기다리고있다. / 윤합 뉴스

최근 국가 인권위원회는 즉시 서울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지자체는 직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인권위원회는 19 일 최영애 위원장의 이름으로“외국인들이 관련 행정 명령에 대해 증오심과 인종 차별을 느낀다고 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으며,위원회는 차별 또는 침해 여부를 즉시 결정합니다. “

인권위원회는“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을 야기하고 사회 통합과 연대와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따른 증오 범죄로 이어질 수있다”고 말했다.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이주민 정책을 시행 할 때 차별적 인 생각과 태도가 나오지 않도록 소통 채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18 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영국 정부가 주한 영국 대사를 통해 인권위원회에 관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영국 대사는 “영국 대사관이 중앙 정부와 서울 경기도 정부에 이러한 조치가 공정하지도 비례하지도 않고 효과적 일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재 서울대에서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 2,000여 명이 행정 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보냄으로써 반란을 일으켰다. 서울대 인권 센터는“집단 감염 발생의 근본 원인은 밀집, 밀착, 감금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근로 조건과 열악한 생활 조건으로 근로자의 국적이 아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서울시의 행정 질서는 차별적 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보상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합니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또한 그는 “(행정 질서)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효과를 유발하여 외국인의 사회적 낙인과 증오를 조장 할 수있다”며 행정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대도 향후 인권위원회에 긴급 구호를 신청할 계획이다.

/ 심기 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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