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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의 견해. <한겨레> 소재 사진

국가 인권위원회 (HRC)는 일부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19 진단 검사 행정 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접수 된 민원 사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19 일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21 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지방 자치 단체가 시행 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19 진단 검사 행정 명령에 대해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는“2018 년 유엔 인종 차별 철폐위원회는 공식 문서에서 ‘불법 체류자’와 같은 비속어 사용을 폐지해야했다”고 말했다. 권고했지만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명령은“불법 외국인”과“불법 외국인”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인권위원회는이 때문에 외국인이 ‘코로나 19 진단 검사가 필요한 전염병 용의자’와 ‘불법 범죄자’로 인정 받았고, 관련 기사에 외국인 증오 발언이 게재되기도했다. “외국인은 관련 행정 명령을 싫어합니다. 그는 인권위원회에 인종 차별처럼 느껴진다 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차별과 위반이 존재하는지 신속하게 판단하고자합니다. 인권위원회는“이주자를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통합, 연대 및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따른 증오 범죄로 이어질 수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시행 할 때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적 인 생각과 태도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인권위원회는“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과 증오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인종 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종 차별을 철폐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있다. 인권 단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종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민과의 폭 넓은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차별을 넘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화로운 공존 사회로가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김윤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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