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 월 노동절을 앞두고 라이더 연합 회원들이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총회를 열고있다. 이정아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받는 근로자 나 배달, 운전 등의 고객을 ‘플랫폼 근로자’로 규제하고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여 보호하는 법안이 국내 최초로 제안됐다. 그러나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고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8 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플랫폼 근로자 보호 및 지원법’에 대한 대표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 월 정부는 올해 1 분기까지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이 계획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지난해 한국 노동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자리를 찾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근로자는 179 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 %를 차지한다. 그러나 근로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근로 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에 의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데드 존’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실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제공해야합니다.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사유,시기를 날짜 10 일 또는 15 일 전까지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근로자가 사회 보험에 가입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플랫폼 근로자가 기존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 5 월 중앙 노동위원회는 ‘따다’운전자가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결정했고, 이미 행정 기관에서 플랫폼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추세가 증가하고있다. 2019 년 유럽 연합에서 제정 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 조건에 관한 가이드 라인’과 최근 프랑스 법령 등 기존 노동법 시스템 하에서 플랫폼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논란을 의식한 듯 ‘타법과의 관계’에 ‘노동 관계법에 해당하는 플랫폼 근로자는 먼저 노사 관계법을 적용하고,이 법이 유리할 경우이 법은 정부는 또한 플랫폼 근로자가 별도의 법률뿐만 아니라 노동법도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플랫폼 근로자의 고용 관계를 판단 할 수있는 시스템이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별도의 법규 만 적용되는 ‘하향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인수 민주 노동 조합 연맹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비 노동자, 자영업자라고 가정하여 낮은 수준의 보호만을 제공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인제 대학교 (노동법) 교수는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 취업 (특수 고)의 경계도 불분명하며 상황에 따라 별도의 입법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수 고등학교 노동법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 박준용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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