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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수사 피의자 ‘동료 성폭행’기각, 항소 법원 ‘모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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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성희롱 피해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시장 비서실 직원은 항소심에서 1 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 그는 피해자와 동의하고 싶지만 피해자는 동의 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정 아영 전 서울 고등 법원 형사과 (문광섭 판사) 청문회에서 열린 정 아무개 전 서울 시장 비서실 직원 (41)의 1 차 항소심 판에서 정씨는“나는 기소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 정씨는 지난해 4 월 14 일 서울 시장 비서실 전 · 현직 직원들과 식사를 한 뒤 술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 해 6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앓게했다. ). 1 심에서 정씨는“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 서울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는 ‘무거운 형제’의 목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1 심 법원은 1 월 정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40 시간 성폭행 프로그램을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변호사는“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고 측)이 화해에 대한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는 지금까지 화해 할 의사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 후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1 심 내용을 수락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피고 (일부 혐의를 부인 한 피고)가 판결을 포기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 앞서 1 심 법원은 정씨를 기소하며“신고가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피해자가 오랫동안 신뢰 해 왔던 정씨에게 피해를 입어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고 피해자가 범죄 처리 방식에 대해 불평했다. 직장에서 허위 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 고 피해자는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민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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