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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월의 적용 기간 ‘법규 조항을 그대로 둡니다.
제 1 판사와 제 2 판사의 판결이 나뉘어… 최고 법“시행 규정”

Source photo “alt =”대법원 전경. <한겨레> 소재 사진 “/>

대법원의 전망. 기본 사진

대법원은 육아 휴직 급여를 법으로 정한 기간 인 1 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18 일 대법원 연맹기구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육아 휴직 금 소납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에 대해 18 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육아 휴직 급여 미납 처분을 취소 한 법원 판결을 위반 한 뒤 서울 고등 법원에 반환됐다. 2014 년 10 월 출산 후 2014 년 12 월까지 산전 휴가를 받았고, 2014 년 12 월부터 2015 년 12 월까지 육아 휴직을하였습니다. 이후 2017 년 2 월에는 육아 휴직과 출산 후 휴가 혜택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강남 지사는 출산 전후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이 종료 된 지 1 년이지나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2019 년 개정 이전에 고용 보험법에 따르면 육아 휴직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 휴직 시작 후 1 개월부터 육아 휴직 종료 후 12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같은 법에서는 청구권 소멸 시효를 3 년으로 정하였으나 적용 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하기 위해 개정 후 소멸 시효로 육아 휴직 급여를받을 수있는 권리가 삭제되었다. 이에 A 씨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육아 휴직 혜택을 신청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1 심에서 기각됐다. 한편, 2 심은 규정을 위반해도 효력이없는 ‘징계 규칙’에 해당 된다며 1 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안철상,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8 명)은“육아 휴직 혜택에 대한 법적 관계를 신속히 확립하기위한 의무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조항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특정 기간 내에 육아 휴직 혜택을“신청 ”해야한다는 규정이 특정 기간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법률 본문의 바람직한 해석을 의도합니다. . 안철상 판사는“입법부가 징계 조항으로 강제권을 부여하는 법규 조항을 선언하는 것은 법 폐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5 명의 대법관 (박상옥, 박정화, 민 유석, 김선구, 이흥구)은“육아 휴직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수혜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 육아 휴직 기간 중 생계 지원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지원자가 2 년 이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절차 적 규칙이었다.” 그는“이 조항을 제외 기간으로 해석하면 제외 기간 12 개월과 멸종 기간 3 년을 중복 적용한다”며“육아 휴직 수당없이 급여를받는 공무원과는 큰 차이가있다. 이는 권리 보장에있어 근본적인 차별로 이어진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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