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중국은 강제로 파오 차이를 강요한다”,“김치를 같이 쓸 수있다”고 주장

중국이 현지에서 판매되는 김치 관련 제품에 ‘파오 차이’표시를 강요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정부는“표시 할 때 ‘김치’도 포함 할 수있다 ‘는 답변을 내놓았다.

'빨간색이 모두 중국산은 아닙니다.  Vank의 디지털 캠페인, '김치는 한국에서 시작된 전통 한식'입니다.  반크

‘빨간색이 모두 중국산은 아닙니다. Vank의 디지털 캠페인, ‘김치는 한국에서 시작된 전통 한식’입니다. 반크

농림 축산 식품부는 18 일 “중국 국가 식품 안전 기준 (GB)에 따르면 ‘김치’와 ‘김치’는 파오 차이와 함께 라벨링 할 수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김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일부 한국 기업들이“김치를 함유 한 식품의 상표를 등록 할 때 중국 정부가 김치 표현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후 설명이다.

중국 GB는 기본적으로 음식에 한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외국어도 쓸 수 있습니다. 김치의 경우 중국 당국이 파 오차 표현을 강요하고 있지만 ‘김치’나 ‘김치’를 함께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한다.

또한 김치 표시 논란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에서 외국 김치가 한국으로 전환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김치에 대한 ‘국명 지리 표시제’등록을 추진하고있다. 지리 표시 제도는 ‘여수 돌산갓 김치’, ‘보성 녹차’등 특정 제품의 고유성이 원산지에 기인 한 경우 원산지 명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지금까지 지리적 표시 시스템은 국내 지역에만 적용되었지만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리적 표시 시스템을 적용 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개정은 국가의 지리적 표시 체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위한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이다. 농림 축산 식품부 관계자는“김치의 주원료를 국내에서 생산 · 가공하면 국가의 지리적 표시 제도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우리는 수렴 할 계획입니다.”

세종 = 임성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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