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시위’학부모 연맹 사무 총장 수감 확정

추 선희 학부모회 사무 총장 / 연합 뉴스

추 선희 부모 연합 사무 총장은 대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는데, 그는 국정원과의 공모를 통해 구 여권 지원을위한 다양한 통제 시위를 주도했다.

대법원 제 1 부 (재판장 김선은)는 명예 훼손, 집회 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 관련 혐의로 10 개월 징역형과 1 년 6 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데모, 협박. 3 년형을 선고받은 법원 사건을 확인했다고 18 일 발표했다.

추 씨는 국정원의 지원으로 2010 ~ 2013 년 각종 정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경향이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통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 년 8 월 CJ는 CJ 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 기업 비난’시위가 열렸다는 조건으로 1 천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 등 현금 1,200 만원 상당의 상품을 강탈 한 혐의도 받고있다. 중지되었습니다.

1 심 법원은 협박을 제외하고는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1 년 10 개월, 집행 유예 4 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국정원이 외부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돕는 것은 불법이라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징역 10 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그는 “CJ 측은 기본적으로 친교에 대한 불안을 갖고있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추씨는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으나 대법원은“원본 사건에는 법에 대한 오해가없고, 형량에 따른 항소는 사형이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종신형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또는 징역이 허용됩니다. ” .

/ 한민구 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