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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선희 전 부모 연합 사무 총장. <한겨레>소재 사진.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과 공모 해 ‘통제 시위’를 주도한 추 선희 전 부모 연합 사무 총장이 대법원에서 확인됐다. 대법원 제 1 부 (재판장 김선은)는 국정원 법 위반 혐의를받은 추 장관에 대해 징역 10 개월을 선고받은 법원 사건을 확인했다고 18 일 밝혔다. 추씨는 집회 법 (집회 법) 위반, 협박, 명예 훼손 등으로 징역 1 년 6 개월, 집행 유예 3 년을 선고 받았다. 2009 ~ 2011 년 추 사무 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 원장과 공모 해 당시 여권에 유리한 통제 시위를 벌였으며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0 년 11 월,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폭격 이후 정부를 비난 한 박지원 의원과 송영길 의원에 대한 비난 집회, 야당 통합 캠페인에 참여한 배우 문성근에 대한 비난 집회 2011 년 5 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2 주년을 맞아 집회를 열었다. 국정원의 지원으로 불이 모두 열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3 년 8 월 박근혜 행정부 당시 추 사무 총장은 CJ 그룹을 좌파 기업으로 규정하고 집회 후 국정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 해 2200 만원을 강탈 한 혐의를 받았다. 1 심은 통제 시위 등 국정원에 정치적 개입 혐의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CJ 그룹에 대한 협박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고 추 사무 총장에게 징역 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CJ는 친자 조합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좌익으로 몰려 들어 고통을받을 가능성이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했다. (회사)는 부모 노조가 불안했고 급진적 인 시위로 정상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또한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당시 제 2 심 법원은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 등 국정원의 외부 정치 개입을 돕는 행위는 불법이라 해당 형벌이없는 한 재발 방지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도 하급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추 사무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 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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