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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 총리 수 사단 혐의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모친 위증 교사로 받아 들였다.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석 검객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그들도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반격의 형태 다. 18 일 조남관 검찰 차장 (대 도검 대검찰청 장)은 박의 수사 지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향후 사건의 방향을 밝혔다. 조 차장은“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진실을 명확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속히 재검토를 위해 ‘전사 부통령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조부 차관은 박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한동수 사찰 관과 임은정 사찰 연구원 등 기록 조사 및 검토를 담당하는 관계자들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전 총리의 경우 위증 혐의로 기소 된 증인 김 아무개에 의해 기소 법령 (22 일) 이전에 다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조 부 차장은“(검찰 하사) 검찰청과의 공정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내외부의 우려가 있으며, 문제와 법규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공정성을 높이고 심의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그레이트 소드 부통령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 한 인사로 대 검찰 부통령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향후 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투표에 돌이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박 전 총리의 명령에 대해 수사 과정에 대한 공동 기소를 수락했다. 조 부 차장은“징계 처방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 혐의가있는 위반 행위와 부당 수사 절차 및 관행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공동 감사 명령을 적극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5 일 대검찰청은 전 총리의 수 사단을 둘러싼 위증 교사 혐의로 수 사단에서 수감자 2 명과 검사를 해임했다. 대 검찰은 당시 임은정 연구원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 할 기회를 주었지만 임 연구원은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박 장관은“검찰 직접 수사관과 관련하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 사건 배분,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며 잘못된 조사 관행이 드러났다. 수사 및 심의 지휘에 더하여 법무부와 최고 검객이 합동 검사를 명령했다. 장 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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