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지휘권 발동, 로칼 갈등은 새로운 발화가 없다

류혁 법무부 검사가 17 일 서울 고등 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하고있다. 사진 공동 모집단

17 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소집하고 한명석 시어머니 사건의 대 검찰 혐의 처분과 관련해 재수사를 명령했다. 장군 대리 대표는 검찰청 장 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해야한다. ” 그 이유는 검객이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고 결론의 타당성까지 의문을 제기하고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증인 등 검찰이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이 주도하는 거짓 증언을했다고 조사를 요청하면서 제기됐다.

재판의 핵심 증인을 포함한 복수 심사 요청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진술이 다소 혼합되어 있어도 ‘위증 행위’가 사실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검찰청이 처음 맡은이 사건이 검찰 총장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인권 부로 이관 된 것은 분명하지 않다. 지난해 9 월부터 수사부 인권 연구원으로 조사해 온 임은정 검사가 혐의 처분을 강력히 반대 한 것도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합리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거친 검객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예측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대검 연구원 6 명이 기록을 검토 한 결과 기소되지 않았다고한다. 당시 수 사단 일원은 새로운 증언이“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적당히 행사해야한다. 그러나 주장이 엇갈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무죄 처분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가족을 덮고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은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효가 짧기 때문에 신속하고 투명한 재검토로 논란을 종식시켜 법무부와 검찰청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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