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 상품도 금법 적용 … “6 개월은지도 중심 감독”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 당국은 지난 25 일 금융 소비자 보호법 (금법) 시행 이전 광고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광고를 계속 게시하려면 새로운 예비 검토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GA) 디자이너가 개인 유튜브와 블로그에 게시 한 광고는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15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질의 응답 자료를 17 일 배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 등 직매 인의 경우 별도의 과도 기법이나 적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제작 한 광고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광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금융 당국은 또한 비 대면 플랫폼을 통한 금융 거래에 대한 ▲ 광고 ▲ 중개 ▲ 자문 서비스 등 사업 활동의 유형을 분류 해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 정보 나 상품 링크를 게시하는 간단한 배너는 광고입니다. 이메일로 신용 카드 회원에게 금융 상품을 안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상품 추천 및 설명과 함께 금융 상품 판매자와의 계약 체결 지원, 금융 상품 청약서 작성 및 제출 지원, 특정인에게 맞는 광고 제공 등은 ‘중개’로 간주되었다. 업종에 따라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7 월부터 시작되는 요건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65 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파생 상품, 사모 펀드 등 ‘고급 금융 상품’에 가입 한 후 최대 9 일까지 출금 권을 행사할 수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가이던스 (컨설팅)를 중심으로 향후 6 개월간 금지법 적용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회장은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금융 안보 법의 정산이 어려우므로 법 집행에 따라 변경 분야에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각 금융 협회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법의 정착을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 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을 시작한 대 소켓 법 집행 준비 상황 단은 4 월부터 매월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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