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법을 만들 때 검찰에 독점권을주지 않았는데 … “기소시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과 고위 공무원 형사 수 사실 (공항 청) 간의 기소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있다. 양 기관장은 12 일 김학의 불법 출국 (탈퇴) 혐의를 12 일 수원 지방 검찰청으로 이전하자 “수사 완료 후 공수 부대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청했을 때 .. 김 과장 “이 사건은 공수부의 기소 (기소) 대상 사건”나는 이유를 말했다.

김 감독의 주장은 공수법에 근거한다 요점은 판사, 검찰, 경찰 이상에 의해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기소 할 수있는 권리가 공수부 법상 공수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이다.되려고. 현재 김 전 차관의 불법 탈퇴 혐의의 경우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외부 압력 혐의), 이규원 검사 (불법 탈퇴 혐의 혐의) 등 현직 검찰이 뒤얽힌. 되려고.

16 일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 총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왼쪽)과 김진욱 공무원 수사 실장이 만났다.  연합 뉴스

16 일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 총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왼쪽)과 김진욱 공무원 수사 실장이 만났다. 연합 뉴스

레알 공수법 제 3 조 1 항, 2 항고위 공무원의 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공수 권한에 의해 위 이상의 판사, 검사, 경찰관에 의한 기소 및 유지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이 조항만으로는 공수 기관의 배타적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공수법 제 27 조이는 공무부가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관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공수법 제정에 관한 국회 협의 당시 야당 공수 원들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이 공수를 기소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검사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되려고. 공수를 기소 할 배타적 권리는 없다고 해석 할 수있다. 대검이 공수 기소 미 기소 결정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직 윤석열 검찰 총장의 후임자 선임 절차가 시작된 15 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주하고있다.  뉴스 1

전직 윤석열 검찰 총장의 후임자 선임 절차가 시작된 15 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주하고있다. 뉴스 1

국회 공수법 제정 (2019 년 12 월 30 일)을 주도한 여당 인 여당 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12 월 26 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입법 정의위원회와 국회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전제하에 수사는 공수 부서에서 수행하고 기소는 기소를 담당한다. 그것을 확인할 수있는 장치가 있습니다.”그가 설명했다.

민주당 법무위원회 부회장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도 같은 해 12 월 29 일 방송에 출연했다. “(검찰이 사건을 공수로 이관 한 경우) 공수 관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기록은 검찰에 넘겨 져야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우리는 기소 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말했다. 현 변호사는“하지만 반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찰이 고위 공무원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 할 때 공수는이를 확인할 기능이 없다.”

2019 년 12 월 30 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당에서 열린 제 374 차 국회 (임시 의회) 제 1 차 본회의에서 고등 범죄 수사 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발표됐다. 공무원 순위 (공수법 제정)가 결의되고 있습니다.  뉴스 1

2019 년 12 월 30 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당에서 열린 제 374 차 국회 (임시 의회) 제 1 차 본회의에서 고등 범죄 수사 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발표됐다. 공무원 순위 (공수법 제정)가 결의되고 있습니다. 뉴스 1

공수법 제 27 조에서 ‘무기 소시 대검 제거’가 ‘상위 공무원의 범죄’가 아닌 ‘관련 범죄’로 한정되어 있다는 반론도있다. 다만, 법의 규정에는 고위 공무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정 된 공무원의 범죄와 직결 된 범죄로서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상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자율 규제라고 밝혔다.

게다가 ‘관련 범죄’도 방 공청 기소 대상그러나 대검 (제 27 조)을 항복하는 의무와 공존하는 것은 기소 독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있다. 익명을 요청한 법인 1 명 “제 3 조와 제 27 조를 함께 보면 검찰 독점은 이미 깨졌습니다.”말했다.

또한 사건 재배치시 수사 및 기소 당국이 분리되어 ‘수사 기소 및 기소 공수’등 수사 부분 만 재배치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국민 반란 이후 수원 지검 김학의 철수 사건 수사 팀장 이정섭 검사는 “검찰이 공수 단장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아닌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공수에 넘겨 주면 수사 기관 만 넘길 수 있을까?”(현 검찰)이 반박했다.

법률 직업 중 하나 “공수는 공수법과 검찰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그는 “공공 기소에 권한을 부여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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