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코스닥 협회 회장 ‘공매도 상위 30 대 기업 만 시가 총액 허용’

16 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 개최

기업 가치 왜곡 및 시장 혼란에 대처하기 어려움

제 3 차 기업 규제법 등 입법 보완 권고

장경호 코스닥 협회 신임 회장 / 사진 제공 = 코스닥 협회

코스닥 협회 장경호 신임 회장은 5 월부터 재개 될 공매도에 대해 “시가 총액 상위 30 개 기업이나 KRX300 지수 주식 등 일정 규모의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만 재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16 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공매도는 순기능이 있지만 불공정 거래 등 기업에 해를 끼칠 수있는 부작용이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치 왜곡과 악의적 인 시장 혼란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난해 3 월 금지되었던 공매도는 5 월 3 일부터 코스피 200 주와 코스닥 150 주에 대해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이고 사후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톡 옵션 과세 지점을 매각으로 연기하여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투자가는 연기금 운용 정책에서 코스닥 의무 비율을 설정하고 코스닥 관련 지수를 활용 한 금융 투자 상품을 개발해 코스닥 투자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 차 산업 혁명에 맞서 코스닥 기업의 성장을위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 모델도 마련 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최근에는 환경의 투명성, 사회적 역할,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ESG 경영이 화제가되고있다”며“코스닥 기업의 기업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위한 ESG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의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 3 차 기업 규제법 등 각종 규제가 신설되면서 중대 사고법 제정법을 보완하고 집단 소송제 도입 및 징벌 적 손해 배상을 반대 할 것을 제안했다. 보상 시스템. 그는 “표준 감사 시간,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 등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에 적극 추천하겠다”고 설명했다.

/ 박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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