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급등하는 공시 가격에 대응하여 판매를 쏟아 부 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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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올해의 공공 주택 가격은 작년에 비해 19 % 이상 치솟았다.

집값이 과열 된 세종시의 경우 공시 가격이 70 % 이상 급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다세대가 소유 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지 여부에 주목하고있다.

16 일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 주류 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국가 기준으로 19.08 %로 2007 년 22.7 % 이후 14 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 급등한 세종시 공시 물가 상승률은 70.68 %에 달했다.

1 가구와 1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 세 과세 대상 가격이 9 억원 이상인 공동 주택은 지난해 3 만 9361 가구에서 21 만 가구가 늘어난 52 만 5000 가구로 집계됐다. 국가 기반.

특히 9 억 원이 넘는 주택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에서는 413,000 가구의 공시가 9 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28,842 가구에서 47 % 증가한 것이다. 전체 공동 주택 중 9 억원이 넘는 주택은 전국 3.7 %, 서울 16 %를 차지했다.

이는 6 월부터 주택 소유자가 3 인 이상 (조정 대상 지역 내 2 인 이상) 인 다세대 주택 종합 세가 0.6 ~ 3.2 %에서 1.2 ~ 6.0 %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세대 법인에는 단일 세율 (6.0 %)이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 6 억원이 없어지며 세금 부담 한도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세대 인이 제품을 쏟을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KB 국민 은행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수석 전문가는 미디어 SR에 “이미 매각이나 기부를 통해 상황을 해결 한 멀티 홈 사람들이 많아서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가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쏟아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 그는 당분간 선택 시장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대표는 “재산세, 세금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져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정 소득이없는 퇴직자들은 자신이 살던 집을 임대하고 저렴한 교외에 살고있다. ‘거주’별거 추세도있을 수있다.”

6 월 1 일부터 과다한 양도세도 주목할 가치가있다. 기본 양도 세율은 현재 6 ~ 45 %이며 조정 대상 지역은 2 주택 소유자에게 10 % 포인트, 3 세대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는 20 % 포인트 가산되지만 올해 6 월부터는 다세대 주택 소유자의 최고 양도 세율은 55-65 %입니다. (지방 소득세 제외)에서 65-75 %로 인상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 장은 미디어 SR에 “지금 당장 세금을면하기 위해 매각을 포기하지 않고 시장을 붙잡기 시작하는 멀티 홈 사람들이 많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 나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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