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수로 피한 해외 가상 자산 … 국세청 ‘내년 신고 의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 … 의무 위반 ‘폭탄’벌금

15 일 오전 정철우 국세청 세무 국장은 자신을 은폐 한 고소득자 2,416 명을 대상으로 330 억원의 현금과 채권 확보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세종시 정부 세종 2 청사에서 비트 코인 등 가상 자산을 활용 한 자산

최근 국세청이 압수 한 체납자의 가상 자산은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가상 통화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이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는 해외 거래소에서 강제 징수 (구 체납 처분)를 집행 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가상 자산의 수입 (기타 소득)은 내년에 과세되지만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 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있다.

16 일 국세청에 따르면 보유자는 외국 가상 자산이 회피 수단이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신고해야한다.

이는 지난해 말 ‘국제 조세 정산법’개정으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에 외국 가상 자산이 추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활용 한 가상 자산 등 해외 금융 계좌 잔고가 매년 5 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은 6 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한다. 다음 해.

외환을 이용하거나 개별 거래를 통해 보유한 가상 자산은 결국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에 의존하게되므로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제보자 보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시 미신고 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 억원을 초과 할 경우 형사 고발 및 명부 공개 심사 대상이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 적발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 제보자에게는 벌금의 5 ~ 15 % (최대 20 억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거래소를 활용하는 가상 자산을 파악하기 어렵고, 알아 내더라도 압류 등 강제 징수에 한계가있다”고 말했다.

/ 세종 = 황정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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