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다 높다? … “김학 수사 종료 후 송치”공식 편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21 일 오전 청와대 고위 공무원 수사관 김진욱에게 임명장을 수여 한 뒤 집회소로 이사한다.  뉴스 1

문재인 대통령은 21 일 오전 청와대 고위 공무원 수사 실장 김진욱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집회소로 이사한다. 뉴스 1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단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혐의로 검찰로 이주해 검찰에게 ‘수사 후 송치’를 요청했다. ” 공보부는 ‘사건 처리 권자’가 아닌 ‘사건’을 통과했지만 사면을 요청할 수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가 기소권을 가진 기소에 대해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있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1 월 공수창 설이 ‘헌법 적’이라고 판결했으나, 소수의 의견으로“공수 장이 간첩의 힘을 남용하면 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같은 효과이다. 검사와 경찰의 우월한 기관. ”

공수부 ‘송치’공수 청구서 논란

“공 공부, 그것은 상위 기관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 일 중앙 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공무부는 김 전 차관의 사건을 12 일 수원 지방 검찰청으로 이전했다. ‘하라’가 공식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사 조건을 알 수 없어 사건이 반송 되나 공수로 기소가 결정된다.

공수부 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는 공수 업무의 범위로 대법원장, 대법원장, 검찰 총장, 검찰에 대한 기소 ‘를 규정하고있다. 이 조항은 판사와 검사를 기소 할 수있는 배타적 권리로 해석되어 수원 지방 검찰청에 송환 할 것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도 기소권이있다’는 ‘공수 만 기소권이있다’라는 종속 공격으로 해석 돼, ‘공수는 더 높은 권위로 오인된다’ 검찰의. ”

헌법 소수자 의견 “공소장의 이전을 통제 할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실장은 12 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 인사위원회 1 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뉴스 1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실장은 12 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 인사위원회 1 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뉴스 1

앞서 1 월 31 일 헌법 재판소는 공수 설립이 ‘헌법 적’이라고 판결했지만 3 명의 판사는 소수의 의견을 통해“타 수사 기관과의 견제 및 협력, 중립성 확보 등 향후 과제가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당시 헌법 결정을 보면 이은 내, 이종석, 이영진 판사는 공수가 권력 분립과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사건의 이전을 요청하는 대중 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대표라고 말했다.

세 명의 판사는 “간첩을 요구할 수있는 대리의 일방적 권한을 통해 실제로 행정부 내 수사 기관 (검찰, 경찰 등)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해 상호 협력적인 견제 관계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 이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협의 나 조정 채널이 없기 때문에“임의의 이송을 요청하는 이사의 권한을 통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우려하고있다.

기소를 기각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파견을 선택 했어야합니다.

공무부는 수원 지검이 김학의 불법 탈퇴 혐의에 대해 기소하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이규원 검사를 기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공수법 제 25 조 제 2 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 기관이 현직 검찰이 의심하는 범죄를 발견 할 경우 공수로 이송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논쟁의 여지가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김진욱 과장은 12 일 출근길에 “공수 이외의 다른 기관이 (검찰 수사를 위해) 기소에 부적합한 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공수를 기소하도록 협상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한 판사 측 변호사는 “김 원장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원 지검 수 사단의 기소가 해고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수원 지검을 파견하여 직접 수사를해야했다. ” 이어 그는 “검찰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재배치하는 한 공수 기관은 사건에 대한 권한이 없다. 공식 서한 자체가 권한 남용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옮겨진 검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 요청을 그대로 따를 경우 공수 하급 기관임을 검찰이 인정할 것이라는 우려가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만큼 검찰이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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