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후보 법률 적 근거없이 의료기관의 체납을 압박하는 용납 할 수없는 극복 할 수없는 보험사

김동석 후보 법률 적 근거없이 의료기관의 체납을 압박하는 용납 할 수없는 극복 할 수없는 보험사
6 위 김동석 후보

“사립 실물 보험 회사는 의료기관이 ‘구현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법 기관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사법 또는 준 사법 기관조차도 법적 근거없이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실물 보험 민간 기업이 법적 근거없이 의료기관의 압력을받는 것은 용납 할 수없는 일입니다.”

대한 의사 협회 제 41 대 대선에 출마 한 김동석 6 위 후보는 12 일 “보상 보험사의 폭정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의료기관을 찾아 미지급 급여를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주의 할 것을 요구하는 ‘이행 계약서’작성을 요구하고있다.

▲ 부당 요양 급여비 예방 ▲ 의료 기록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비 내역, 영수증 등 ▲ 의료법, 국민 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김 후보는“보상 보험 분쟁은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문제이며 의료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고지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왜 제 3 자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일까 요?”

김 후보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 ‘보험 사기 예방 특별법’의 남용으로 의료기관들이 각종 피해를 우려하고있다. 악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법에 따라 보험 회사는 손해 등에 관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 사기 혐의에 합당한 근거가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사 기관에 불만 또는 청구를해야합니다. .

김 후보는“모든 보험사들이 비용 개설 비용을 눌렀을 때 보험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이 거부 될 수 있다고 금융 감독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보험 회사로부터 ‘영양제 투여 등 무 보상 치료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는 “손실을 잃은 민간 보험 회사가 그러한 폭정을 멈추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경고하고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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