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 살 외할머니 ’20 대 딸 임신 ‘이 임박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사망 한 3 살 소녀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A 씨는 DNA 검사 결과 어머니로 밝혀져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사에 입국 해 11 일 체포 전에 심문 (상당한 구금 영장)을 받는다. 2021.3.11 / 뉴스 1 © 뉴스 1 정우용

경상북도 구미에서 방치 돼 숨진 3 살 소녀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A (49) 씨는 유전자 (DNA) 검사 결과 ‘부모’로 확인됐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13 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딸 B가 출산 할 예정이라 B 씨가 임신 한 사실을 알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임신 초기에 배가 부었을 때 B 씨가 ‘약간 살이 찌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출산 전 임신했다고 말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B 씨는이 사실을 어머니 A에게 말했지만 당시에는 낙태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임신 한 A 씨는 딸이 태어나 기 전에 딸이 딸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때부터 아기를 바꿀 계획 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병원에서 출산 한 후 산후 조리원에서 산후 조리를 한 뒤 집으로 가서 아기를 돌보고 자신을 돌 보았다고한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을 은폐 한 A 씨가 여자 아이를 낳았고, 딸이 동시에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낳은 아이로 바꾼 것으로보고있다.

A 씨가 그의 아이를 그의 딸 B가 낳은 아이로 바꾸자 B 씨는 그의 이복 누이를 그의 아이로 알고 출산을 신고 한 후 그를 키웠다.

그러나 이혼 후 재혼 한 B 씨는“전남편의 아이라서보고 싶지 않다”며 아이가 죽는 것을 등한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A가 어떻게 아기를 숨길 수 있었습니까?

A 씨가 출산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대체했다면 A 씨는 배를 가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임신을 감추었을 것이며, 출산 및 출생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조산사 등 개인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산 후 잠시 동안 수양모에게 아기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출산 한 딸이 휴식을 취하러 가족에게 왔을 때 기회를보고 낳은 아기를 딸과 바꿨다고합니다.

A 씨가 사망 한 아이를 손녀로 대체했다고 믿는 경찰은 아이의 출산 과정과 행방을 수사하고 있지만 A 씨는“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

경찰은 B의 출생 기록과 출생 신고는 가능하지만 A의 출생 기록과 출생 신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구미시와 협력 해 사립 조산사, 수양모 등을 조사하고있다.

이를 구미시에 알리고 조산사 발굴과 읍 ·면 · 동 시장의 산모 육성에 협력을 구했다.

또한 경찰은 사망 한 아동의 사망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난 2 년 동안 사체로 발견 된 모든 영아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망 한 아동과 동시에 태어난 아동도 심문하고있다.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사립 조산사 나 수양모는 아이의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신고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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