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사망 한 3 살 아이 ‘부모’로 밝혀진 외할머니의 출산을 도운 조산사가 있나요?

경상북도 구미에서 사망 한 3 살 소녀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A 씨는 DNA 검사 결과 어머니로 밝혀져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사에 입국 해 11 일 체포 전에 심문 (상당한 구금 영장)을 받는다. A 씨는 기자의 질문에 “딸이있는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1.3.11 / 뉴스 1 © 뉴스 1 정우용

유전자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부모’로 확인 됐고, 경찰은 경상북도 구미에서 3 살 소녀의 죽음을 수사하고있다. ‘죽음 드라마’는 실종 된 ‘진짜 손녀’를 찾기 위해 조산사와 수양모를 공개적으로 열었다. 찾고 있어요.

12 일 구미 경찰서에 따르면 사망 한 아기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A (49)는 ‘어머니의 엄마’로 밝혀졌으며 구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 해 ‘ A 씨의 딸 B (22)의 진짜 손녀 ”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것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실모로 알려진 B 씨가 태어난 아이의 출생 기록과 출생 신고를 확인할 수 없지만 A 씨의 출생 기록과 출생 신고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경찰은 구미시와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하기위한 단서를 찾고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가 낳은 아이로 대체했다고 믿는다.이 때문에 B 씨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알고 출산 신고를 한 후 양육했다.

하지만 이혼 한 B 씨는“전남편의 아이라서 보는 게 싫다”며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

진짜 손녀가 출산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손녀로 변신시키는 과정 에서처럼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의 출생에 대한 병원 기록이없고 출생 신고가 제출되지 않아 ‘누군가 A의 출산을 도왔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있다.

A 씨는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임신을 숨기기 위해 조산사 등 개인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 수양모에게 맡길 수 없을 가능성이있어 수양모도 문의하고있다.

경찰은이 사실을 구미시에 알리고 읍민 · 촌 · 촌의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실종 된 아동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난 2 년 동안 시체로 발견 된 모든 영아 사례를 검토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립 조산사와 수양모는 아이의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책임이 면제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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