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등 의결권’두 번째 쿠팡 등장 …

쿠팡 김범석 회장, 지분 10 %로도 의결권 77 % 확보
‘의결권 차등 29 배’클래스 B 보통주 100 %
“추가 해외 직접 상장을 막기 위해 차등 투표권 서둘러야한다”


[앵커]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 한 쿠팡 창업자에게 차등 의결권이 부여되면서 한국이 입양 할 준비가 됐다는 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정부는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비상장 기업에만 차등 투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있다.

이광엽 기자.

[기자]

뉴욕 증권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데뷔 한 쿠팡 창립자 김범석 이사장은 지분 10 %에도 불구하고 무려 77 %의 의결권을 확보했다.

이는 일반 주식의 29 배에 해당하는 의결권 차등으로 B 종 보통주 100 %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립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통제력 상실에 대한 걱정없이 많은 돈을 유치 할 수있는 뉴욕 주식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범석 / 쿠팡 이사회 의장 : (차등의결권) 그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가장 큰 상장 목표는 투자 유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홍콩, 도쿄 등 세계 5 대 주식 시장 모두 의결권 차등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이를 금지하고있다.

한국이이 제도를 서두르지 않으면 국내 최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가 모이는 해외에 직접 상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있다.

[유정주 / 전경련 기업제도팀장 : 소수의 지분만 창업자가 들고 있으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은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기업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

정부는 최근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비상장 벤처 기업에 한해 복수 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는 규제를 폐지했다.

‘일몰 조항’도 마련돼 투표권을 가진 기업이 추후 상장되면 3 년 후 보통주로 전환된다.

하지만 우선 공청회를 열기로하면서 지배 주주의 힘을 강화하면 결국 개인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지난 8일, 국회 산자중기위 : 차등 의결권도입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상임위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 할 벤처 기업들이보다 자유롭게 대규모 투자를 받고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이 준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대 주주가 사익을 취할 수 없다는 통제 메커니즘과 투명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국이 제한된 차등 의결권을 도입 할 가능성이 조만간 높아질 것이다.

YTN 이광엽[[email protected]]이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