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보부 ‘김학 사건’기소 재 이관 …

[앵커]

고위 공무원 범죄 수 사단은 김학 전 차관의 불법 출국 혐의를 다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김진욱 부국장은 검찰과 수사관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하므로 실제 조사 할 여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 오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 대장 선임 2 개월 만에 공수 검찰 인사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이번 달 안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인터뷰 계획과 선정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안건도 있는데요 논의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직 조직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경으로부터 여러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9일 만에 다시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국장은 먼저 원칙에 따라 수사 방법을 고려했지만, 검찰이나 수사관없이 수사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공정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함께 그동안 검·경이 사건을 처리해온 관행을 고려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공수 조직이 완료되면 사건을 되돌릴 수 있으며 향후 직접 수사 또는 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진용 꾸려지면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거까지 검토하실 수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건 열려있습니다.]

공수 후 다시 사건을 접수 한 검찰은 체포 영장 기각으로 정체되었던 수사를 다시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의 경우 신입 사원의 방향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과정에서 외부 압력 혐의로 공수 이송 요청으로 소환을 거부 한 서울 중앙 지검 이성윤도 수사시기를 재조정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포 영장이 기각 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도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 회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 공국이 재 이송을 결정하자 공은 검찰로 돌아갔다.

주요 용의자 조사는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되었지만, 공수 조직이 완료되기 전에 검찰의 조사가 얼마나 확대 될 것인지에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한동 오[[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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